수입신고대상화물 제품가격 150불까지 면세됩니다.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세청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면세 상향 규정이며.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상향조정 1. 수입신고대상화물> 면세기준 (현행) 제품가격 + 항공운임 = 한화 15만원 까지 (변경) 제품가격 $150 까지 *수입신고대상화물 =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전체음식류+기능성화장품+기업화물+60파운드이상화물+의료용품일체+자전거+유모차+젖병등 아기입에 접촉되는 제품+야생동물관련제품+농축수산물검역대상물품 2. 적용일시 = 2015년 12월 1일부터 3. 법률 [...]

수입신고대상화물 제품가격 150불까지 면세됩니다.2017-02-02T14:42:15+09:00

[공지사항] 목록통관 확대-제품가격 $200

안녕하세요. 새로 적용시행되는 "목록통관 확대"안에 따른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편내용 요약 (기존)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일반통관(주민번호+통관비)=과세가격(제품가격+항공운임)15만원미만시 면세 (변경)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목록통관으로 전환 =제품가격 $200까지 면세 (예외조항) 목록배제 항목 13가지는 제외= 목록배제 항목은 종전과동일하게 일반통관 진행 목록통관배제항목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 담배 - 주류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의약품(비아그라등) - 기능성 화장품 - 한약재 - 시계, 의류, 신발등 짝퉁 의심물품 [...]

[공지사항] 목록통관 확대-제품가격 $2002015-07-03T11:40:0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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