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대상화물 제품가격 150불까지 면세됩니다.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한 관세청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면세 상향 규정이며.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액면세 자가사용 면세금액 상향조정 1. 수입신고대상화물> 면세기준 (현행) 제품가격 + 항공운임 = 한화 15만원 까지 (변경) 제품가격 $150 까지 *수입신고대상화물 = 건강기능식품+비타민+전체음식류+기능성화장품+기업화물+60파운드이상화물+의료용품일체+자전거+유모차+젖병등 아기입에 접촉되는 제품+야생동물관련제품+농축수산물검역대상물품 2. 적용일시 = 2015년 12월 1일부터 3. 법률 [...]

수입신고대상화물 제품가격 150불까지 면세됩니다.2017-02-02T14:42:15+09:00

[공지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

관세청에서는 개인수입통관시,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청 시달사항은? 1. 12월 부터 신고인별로 개인 통관부호 사용 비율에따라 물품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 검사선별 2. 1월1일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일괄 수입신고를 배제 3. 2월1일 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P/L 을 배제하고 모든 서류를 서류제출로 선별 처리 4. 3월1일 부터 주민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 [...]

[공지사항]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사용2015-07-03T11:39: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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