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로 적용시행되는 “목록통관 확대”안에 따른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개편내용 요약

(기존)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일반통관(주민번호+통관비)=과세가격(제품가격+항공운임)15만원미만시 면세

(변경) 모든 전자상거래화물= 목록통관으로 전환 =제품가격 $200까지 면세

(예외조항) 목록배제 항목 13가지는 제외= 목록배제 항목은 종전과동일하게 일반통관 진행

목록통관배제항목
–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 담배
– 주류
– 건강기능식품(비타민)
– 의약품(비아그라등)
– 기능성 화장품
– 한약재
– 시계, 의류, 신발등 짝퉁 의심물품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거대중량(30kg이상)
– 전체식품류, 과자류
– 통관목록중 품명,규격,가격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