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개인수입통관시,주민번호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청 시달사항은?

1. 12월 부터 신고인별로 개인 통관부호 사용 비율에따라 물품 검사비율을 차등 적용 검사선별

2. 1월1일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일괄 수입신고를 배제

3. 2월1일 부터 주민번호로 수입 신고된 수입건에 대하여 P/L 을 배제하고 모든 서류를 서류제출로 선별 처리

4. 3월1일 부터 주민번호 사용을 전면 금지 개인통관 고유부호 또는 외국인 여권번호로 만 신고가능

이에따라,최근 주민번호신고건중,검사비율 증대로 인해 개봉검사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개봉검사건은 당일통관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가격자료요청건수도 함께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객분들께는, 아래링크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받으시길 강권합니다.

https://p.customs.go.kr/

감사합니다.